✟ 국가인권위해체운동 | 인권위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동성애 강력 옹호자 조국 지명자 사퇴요구 기자회견
2019-10-08 10:33:29 | ahcs | 0 | 조회 1669 | 덧글 0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동성애 강력 옹호자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및 혐오표현금지법 등의 제정을 주장하며,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하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는 반대하며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성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임을 그동안 수차례 판시해 왔다. 그러나 조국 지명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것을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
 
조국 지명자는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였다. 한 인터뷰에서 조국 지명자는 ‘타인을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는 표현이 아니며 법적 강제를 하는 것이 옳은 법 정책’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 성적 취향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는 혐오, 경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따라 여러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조국 지명자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제92조(계간 기타 추행죄)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군형법 제92조5를 위헌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조국 지명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병역 거부를 옹호하였다.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양심의 자유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자유”라고 강변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조국 지명자가 얼마나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조국 지명자의 주장들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조국 지명자는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왜곡된 주장을 하였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남성간 성적접촉이 에이즈 주요 확산 경로임이 밝혀졌고, 많은 성병에 쉽게 감염된다. 동성애가 자연적인 것이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조국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였다. 종교적 병역거부의 99.3%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를 양심에 따른 자유라고 옹호하면서, 양심에 따른 동성애 비판은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조국 교수의 사고가 매우 편향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조국 지명자는 자신의 주장은 옳고, 자신과 다른 주장은 틀렸다는 독선적 사고를 갖고 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 행위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동성애 비판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독선적이고 위험하다. 최근 자신과 다른 주장과 생각을 펼친다고 극우, 친일의 프레임을 씌울 뿐만 아니라, 인격모독조차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면서, 이러한 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이 편향된 사상에 기초한 독재국가로 변질될까 심히 우려된다.
 
셋째, 조국 지명자는 균형 잃은 윤리의식과 국가관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단하였는데, 조국 지명자는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 주장한다. 선천적이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다자성애 등도 합법화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또 조국 지명자는 군대 내에서 합의된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주장한다. 또 조국 지명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 언론 기고를 통해 ‘고등학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였다. 이외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대로 딸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의 부도덕한 특권적 삶, 사모펀드, 사노맹 가입 등에서 조국 지명자의 윤리의식 및 국가관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 드러난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편향된 사고로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조국 후보자는 객관적인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자신의 주장은 옳고, 자신과 다른 주장은 틀렸다고 보는 독선적 사고를 가진 조국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셋째,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조국 후보자에게 심각하게 부족하다.
 
왜곡된 인권의식, 부도덕한 특권적인 삶, 편향된 법인식, 독선적 사고를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9. 2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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