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해체운동 | 인권위와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규제법안 외 국가인권위를 강화시키는 법 계속 발의하는 김부겸의원(행안부장관)과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강력항의
2019-10-03 11:35:08 | ahcs | 0 | 조회 1778 | 덧글 0

[동반연 공지]

▶️혐오표현규제법안 외 국가인권위를 강화시키는 법 계속 발의하는 김부겸의원(행안부장관)과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강력항의 바랍니다!!◀️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https://goo.gl/kNsTLc

김부겸 의원 등 21명은 모든 대학교내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1월에 모든 대학교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제정을 권고하면서 역시 인권센터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각 대학교에 보내온 국가인권위원회 공문에는 대학내 인권침해사례로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내 설치되는 인권센터는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시를 받게 되며, 인권센터 책임자는 친동성애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임명될 것 입니다. 만약 전국 400여개의 대학교에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면, 친동성애 사회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학내 직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이들은 서로 연합할 수 있고, 대학내 친동성애 학생들과 규합하면 절대 감당하지 못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에서도 김부겸 의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의원을 야단쳐 주십시오.

지난 3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관에 인권센터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인권독재를 위함입니다. 아주 나쁩니다.

김부겸의원이 혐오표현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철회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황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보면 김부겸의원실내 국가인권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보좌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의원실로 전화해서 강력히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직 입법예고 전입니다.)

김부겸, 김성수, 진선미, 강훈식, 정춘숙, 이춘석, 남인순, 표창원, 김해영, 유승희, 권칠승, 고용진, 윤관석, 추미애, 김상희, 박용진, 임종성, 천정배, 박주민, 김중로, 김병관 의원 (21인)20191003113500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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