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단체, "각종 문제를 야기한 충남인권조례 폐지 환영"
세종생활뉴스 김정한 기자 kjh@sejonglifenews.com 기사승인 2018.02.03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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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폐지된 2일 충남도민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
충남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폐지된 가운데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127개 시민단체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진정한 인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가 지난 2012년 충남인권조례를 재정한 결과 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드러나 이같은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재정돼 수많은 악영향을 끼쳐 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권조례로 인해 인권센터가 설치되고 이같이 설치된 인권센터에서 횡포를 견디지 못해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에서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을 보며 학부모들은 개탄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고 역설했다,
또 “학부모들은 가짜 인권 감성 팔이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인권을 원한다”며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이간질 하는 가짜 인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하나되게 하는 진정한 인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참된 인권이 아닌 국민을 기만하는 그릇된 인권 논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번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전국의 그릇된 인권 조례와 왜곡된 인권 헌장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의회가 이같은 문제점을 잘 파악해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폐지시킨 것은 바른 인권을 세우는 모범을 보인 것”이라며 “나쁜인권조례의 폐지는 의식 있는 충남도민들과 이를 잘 반영한 충남도의회의 선진적이고 자주적인 행보의 열매였다”고 평가했다.
김종환 기자 kjh@sejonglif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