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해체운동 | 인권위 언론보도 악행들
성명서: 무지개 깃발과 아이다홋데이 성명, 동성애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최영애 위원장 사퇴하라!
2019-10-07 22:13:56 | ahcs | 0 | 조회 2951 | 덧글 0
[자유행동 보도자료&성명서]

⛔무지개 깃발과 아이다홋데이 성명, 동성애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최영애 위원장 사퇴하라!(성명서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01년 11월25일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국가기관에 걸맞는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국가기관임에도 오직 특정한 소수자들만을 위해 방패막이 역할만 해온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면서 사회적 소수에 포함되는지 논란거리인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나 불법난민, 여성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건 문제다. 수적으로 다수와 대비되는 소수를 말한다면, 여성은 소수가 아닌 다수이기에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성소수자와 불법 난민까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면,또 다른 소수자인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추행범, 포르노중독자, 알콜중독자, 도박중독자들도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층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과 달리 사회윤리규범과 성도덕관념에 어긋나는 이들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건 넌센스며, 정상적인 인권개념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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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국민 의사 무시하고 거침없는 친동성애 행보 일삼는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기에 즉각 해체해야 한다. 다수국민이 반대하는 퀴어축제에 2017년부터 참여하는 건 물론, 지난해부터 건물 상단에 무지개 깃발까지 내건 인권위는 <동성애 인권위>로 불려 마땅하다.
 
아이다홋데이에 성명서까지 발표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자격미달자다. 다수국민의 인권은 무시하고 역차별하면서 특정한 소수자들의 인권만 비호하는 편향적 언행은 이미 부적격자임을 입증한다.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 반감 부추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인권위는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할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이다.
 
 
●행사명 : 무지개 깃발 내걸고, 아이다홋데이 성명을 발표한 국가인권위와 최영애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9. 5. 20 (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행동 성명서]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홋데이 성명 등 동성애 전파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최영애 위원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01년 11월 25일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국가기관에 걸맞는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국가기관임에도 오직 특정한 소수자들만을 위해 방패막이 역할만 해온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면서 사회적 소수에 포함되는지 논란거리인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나 불법난민, 여성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건 문제다. 수적으로 다수와 대비되는 소수를 말한다면, 여성은 소수가 아닌 다수이기에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성소수자와 불법 난민까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면, 또 다른 소수자인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추행범, 포르노중독자, 알콜중독자, 도박중독자들도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층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과 달리 사회윤리규범과 성도덕관념에 어긋나는 이들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건 넌센스며, 정상적인 인권개념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소송(2003헌마457)에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인 혐연권, 즉 흡연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는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권’에 따른 것이지만,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봤다. 다시 말해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재판부는 또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기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인권위는 동성애와 제3군감염병인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혐연권을 인정한 헌재판결과 달리, 국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인 것이다. 어떻게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비브리오패혈증, 탄저(炭疽), 공수병(恐水病),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등 22종의 제3군 감염병(感染病)에 포함된 에이즈(AIDS)와 직접 관련된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하여 무조건 비호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인권위가 다수국민을 역차별하는 단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는 지난 1월 7일 숭실대학교와 한동대학교가 건학 이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및 대관을 불허한 것이 집회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침해' 결정을 내려 두 학교가 반발했고,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러다 급기야 작년에 이어 또다시 지난 주말 무지개 깃발을 건물 상단에 내걸고 말았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이다. 왜 인권위는 멋대로 다수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첨예한 논쟁거리를 불러오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 일방적으로 동성애자, LGBT들 입장만 대변해오고 있는가? 그러기에 인권위는 <동성애 인권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가?
 
건물 상단에 무지개 깃발을 게시한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국민 의견을 묵살한 오만스런 행동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다수국민 의사를 거역하고 도발 일삼는 인권위가 정녕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자격이 되는지 심히 의심되는 사건이며, 해체 명분을 주기에 충분한 의도적 해프닝인 것이다. 인권위는 다수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 음란퀴어축제에도 지난 2017년부터 부스까지 운영하며 참여해왔다. 이는 동성애 반대 국민들 의사를 짓밟는 폭거이기에 즉각 중단해야 하며, 건물상단에 게시한 무지개 깃발도 마땅히 철거해야 한다. 만일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이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에게 있음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이다.
 
아이다홋데이(IDAHOT DAY)는 또 뭔 말인가? 최영애 위원장은 무슨 이유로 아이다홋데이에 성명서까지 발표했는가?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실정과 동떨어진 '혐오팔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 부문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걸 기념하여 매년 5월 17일을 아이다홋데이, 즉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로 정해 기념한다고 왜 덩달아 부화뇌동하는가.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언제 미국과 서유럽처럼 성소수자를 혐오·차별했다고 진실을 왜곡하는가? WHO가 질병 부문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걸 기념해 아이다홋데이를 제정한 것도 웃기는데, 왜 인권위가 우리나라 실정과 동떨어진 그날까지 꼬박꼬박 챙기려 드는가? 인권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 이처럼 엇나가는 행보를 일삼기에 <동성애 인권위>라는 혹평과 비아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인권위는 왜 북한주민인권과 강제납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유린엔 침묵하면서 친동성애, 친LGBT 행보만 일삼고 있단 말인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위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비위만 맞추는 인권위가 어떻게 국가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부로 국가기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라며, 사설 동성애기관으로 불려 마땅하리라 본다. 인권위가 도대체 어느 나라 인권위인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용어를 독점하면서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정책을 남발해오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대한 괴물(怪物)’이 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혐오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특히 지난 2월 20일 편향된 인사 25명으로 구성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켰는데, 이는 동성애와 불법난민을 반대하는 다수국민을 ‘혐오세력’과 ‘적대세력’으로 몰아세우기 위한 악한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독재’ 획책하는 인권위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급팽창하기 전, 국민들이 인권위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무제한적 권한 확대와 월권을 막아주길 간곡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는 음란퀴어축제 참여 중단하고 무지개 깃발 당장 철거하라!
 
하나,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 국가인권위는 정당한 동성애 반대자들을 혐오세력으로 매도하는 만행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아이다홋데이가 웬 말이냐? 최영애 위원장은 대한민국 실정과 동떨어진 '혐오팔이'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소년에이즈를 급증시킨 주범, 부적격자 최영애 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편향된 인사 25명으로 구성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폐지하고, ‘인권독재’ 음모 즉각 중단하라!
 
하나, 친동성애 행보 일삼는 국가인권위는 <동성애 인권위>다! 더 이상 국민세금 축내지 말고 즉각 해체하라!
 
 
2019년 5월 20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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