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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30반동연 성명] 위험한 발상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한다!!
2017-08-10 01:38:09 | 반동연 | 0 | 조회 8346 | 덧글 0
[반동연 성명]
 
【위험한 발상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한다!!】

 
오늘 30일 군형법 92조6을 삭제해 동성애군대를 만들고, 군기문란을 획책해 국방력을 저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됐다(5/30~6/8).
 
김종대 의원 등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려는 이유로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동성 간 성행위가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사실 미입증으로 피해최소성의 원칙 위배,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의 제92조의6 폐지 권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의 폐지 권고를 예시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며 남북대치 중인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동성 간 성행위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고, 대한민국군대를 어지럽히지 않으며, 형벌로서 처벌할 필요가 없고 군전투력에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궤변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껏 군대 내에서 자행된 수많은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자살사건 및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하고, 제대 후에도 극심한 후유증 겪는 이들이 많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동성애 옹호 일방향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계급이 생명인 군대에서 계급을 무시하고 사적관계를 맺을 경우 군기강은 어떻게 될 것이며, 위계질서에 의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갈등관계 촉발로 군전투력이 저하되는 피해는 어떻게 될 것이며, 불안감 때문에 징집을 거부하는 장병들이 늘어날 경우엔 어떻게 뒷감당할 것인가. 이는 오해와 무지로 군대조직을 민간사회조직과 전혀 구분치 못한 억측주장일 뿐이다.

사회질서가 형법에 의해 유지되듯, 군대질서는 군형법에 의해 유지된다. 그럼에도 소수 동성애자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형법을 무력화시켜 무엇을 얻겠단 말인가. 이는 군대를 동성애자 놀이터로 전락시켜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오합지졸군대로 만들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대한민국안보를 우려하는 일반국민 누구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신성시하여 국가의 부름에 아무 불만 없이 군복무에 임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추행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추행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군대 내 계급 상하 또는 동료 간 사적 관계를 맺어 군기가 문란해짐은 물론, 돈독한 전우관계가 갈등 및 증오관계로 변질될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 그로 인한 군전투력 손실로 국가안위마저 위태로워질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진단 말인가. 군인에게 민간인과 똑같은 권리 누리도록 만들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매우 위험한 비(非)애국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군복무중인 자녀들 때문에 마음 졸이는 부모들의 걱정은 아랑곳 않고 엇나간 공명심으로 군형법을 삭제하려 혈안이 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부모들이나 징집대상자들이 군입대를 거부하는 최악의 불상사가 벌어질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이를 획책한 위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아래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방문해 적극 반대의견 제출해주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입법예고 의견제출 URL▣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E7Y0U5V2Y4N1O6U1H4B2V3Z2Q7X0
 
2017년 5월 30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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