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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헤세드 성명]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폐지하고,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2017-12-16 13:23:44 | 반동연 | 0 | 조회 8573 | 덧글 0
[반동연/헤세드 성명]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폐지하고,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이미 대한민국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국회 통과돼 법률 제정됐고, 여성가족부가 '성주류화'(GM, Gender Mainstreaming) 정책에 의한 성평등정책에 의거 '성인지'(Gender sensitivity & awareness) 교육을 정부기관 간의 협력체계로 구축해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꼼짝없이 성인지예산 제도를 추진하는 중심 주체가 되고, 각 행정기관에서 적절한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분석평가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여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성 인지적인 정책개선안이나 예산개선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주로 <젠더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평가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구별되는 우리나라 제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며, 페미니스트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체계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여성주도적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저항을 줄여왔고, 수용성과 성인지적 정책 실현 책무성을 높여 왔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의 합의문을 사대주의적으로 맹목 수용한 결과이기에, 전면 개편하고 속히 법률개정을 이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동성애자/LGBTQI 포함 온갖 성소수자들을 비호하려는 '성주류화정책'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당면 <저출산고령화 국가부도위기>를 해소할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고, 오직 '젠더/성평등'(Gender Equality) 허상에만 몰두해 있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는 게 답이며 대한민국 미래에도 유익하다. 결혼과 저출산문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인구 급감으로 소비가 줄고, 산업생산력이 급감하고, 수출 및 취업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국가파멸 위기에 처하는 건 시간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한가하게 낡아빠진 페미니즘이론과 성주류화이론에 의거 끊임없이 여성권익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어리석고 이기적인 발상이며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더 이상 여성가족부가 각 정부부처에 '성인지교육'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만으로도 충분하기에,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결혼가족출산부]로 전면 확대 개편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7년 12월 16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관련 참고자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신규제정 2011. 9. 15 법률 제 11046호
-이정선 의원 등 10인 의원 대표 발의(2010.11.18.)
-2011.8.23.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브리핑 기사입력2016.12.01 오후 5:51최종수정2016.12.01 오후 6:47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726



《[국문/영문]성별영향분석평가법/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CT》

http://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33723〈=KOR


《[연구논문]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 제도》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12/31145page)

http://www.kdi.re.kr/search/search.jsp?kwd=%EC%84%B1%EB%B3%84%EC%98%81%ED%96%A5%EB%B6%84%EC%84%9D%ED%8F%89%EA%B0%80%EC%99%80+%EC%84%B1%EC%9D%B8%EC%A7%80%EC%98%88%EC%82%B0+%EC%A0%9C%EB%8F%84

4. 성공요인 및 향후 개선과제

□5가지 성공요인□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 성인지예산 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5가지 요인

1. 첫째,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기반 강화이다. 
2. 둘째,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 한 추진체계 구축이다. 
3. 셋째, 여성가족부와 정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4. 넷째,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다. 
5. 다섯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가 지원이다. 


●[반동연/헤세드 공개 청원서]●
여성가족부를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명해 주십시오!!

http://www.antihomo.net/~request/view?p=1&article_id=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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