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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BS 까칠남녀 출연 양성애자 은하선 씨 #문자 기망 사기죄 규탄 기자회견 및 고소장 접수
2018-01-05 04:53:03 | 반동연 | 0 | 조회 9306 | 덧글 0

보도자료
 

 EBS 까칠남녀 출연 양성애자 은하선 씨 #문자 기망
사기죄 규탄 기자회견 및 고소장 접수


  
 
          ■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1월 5일(금) 오후 2시
          ■ 기자회견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 고소인 : 주요셉 외 105인

          ■ 법률대리인 :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 문 의 : 반동연 대표 주요셉  02) 581-9175
 
 
지난해말 공영교육방송 EBS가 <까칠남녀> 프로그램을 통해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2부작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을 방송하겠다고 해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경악하고 EBS에 항의전화와 홈페이지게시판에 항의댓글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방송 당일인 12월 25일엔 어떻게든 EBS에서 방영되는 걸 막아야겠다는 절박함으로 카톡과 페이스북 등으로 급속히 퍼졌다. 그러던 와중에 #2540-6550으로 보내면 까칠남녀 피디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동연 주요셉 대표 페이스북 댓글난에 올라왔고 그 번호로 많은 문자가 쏟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가 퀴어축제 본부의 번호로 문자 1개당 3,000원의 후원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깜짝 놀라 확인하니 처음 문자를 독려한 사람이 <까칠남녀>에 나오는 양성애자 은하선 씨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미 급속히 퍼진 상황이라 중단하기엔 너무 늦었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격앙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피해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토록 반대해온 퀴어축제 측에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후원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는 명백히 은하선 씨가 까칠남 피디의 번호가 바뀌었다고 기망하여 제3자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건당 3,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인 것이다. 많은 피해자가 은하선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에서 추양법무법인에 의뢰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깜박 속여 놓고 재미있다고 박수를 치고, 심지어 그런 댓글에 속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 조롱한 은하선 씨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하기에 불가불 고소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음란물품을 판매하면서 EBS <까칠남녀>에 고정패널로 나오고, 공영교육방송에서 본인은 매일 자위행위를 하는데 당신은 안 하냐고까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은하선 씨는 방송인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밝히며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월 5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약도 안내]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직진 후 우회전입니다.
http://www.spo.go.kr/seoul/intro/locati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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