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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9.반동연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중단 즉각 철회하라!
2017-08-10 01:50:00 | 반동연 | 0 | 조회 9229 | 덧글 0
[반동연 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중단 즉각 철회하라!】
 
 
현재 법무부는 임명됐던 장관후보가 자진사퇴한 후 새로운 장관후보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일 것이다. 그런 법무부가 어제 7월 8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국민건강 보호와 배치되는 위험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강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지한 것이다. 이 뉴스를 접한 대다수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국민적 동의 없이 일부 공무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사대주의적 발상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왜곡된 차별의식에 기인해 역차별을 초래하는 잘못된 결정이기에 마땅히 철회하고 환원시켜야 한다.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와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이번처럼 극소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반국민적 결정을 내렸다는 건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다. 왜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역차별을 당해야 하는가.
 
에이즈는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면 나타나는 법정전염병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말라리아, 결핵(結核), 비브리오패혈증, 인플루엔자, 매독(梅毒) 등과 같은 ‘제3군감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에이즈처럼 위험한 감염병자를 비밀에 부치려는지 의문이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많은 학부모와 수강생들의 외국인 회화강사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이 증폭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수강생에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에이즈와 무관한 다수 외국인 회화강사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껏 정부를 믿고 에이즈검사를 통과한 외국인 회화강사라며 신뢰했었는데, 앞으로는 학부모와 수강생들이 외국인강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져 집단불신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의 정부불신과 외국인 회화강사와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의심으로 에너지를 낭비토록 만드는 건 민주정부가 해선 안 될 일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여러 번 마약 등 외국인 회화강사의 문제가 대두돼 국민여론이 악화된 탓에 출입국시행령 E-2비자에 건강진단서(매독·마약·에이즈), 범죄경력증명서가 포함되도록 조치됐었는데, 왜 에이즈만 항목에서 제외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동일한 기준으로 매독보균자나 마약중독자가 이의제기를 해 본인들도 차별을 받고 있으니 빼달라고 할 경우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에이즈는 매독이나 마약처럼 암암리에 전파되기 쉽고, 국민에게 직접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감염병인데도 왜 에이즈만 특례 적용을 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하며, 만일 불합리하다면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엔 대한민국국민의 건강권이 위협 받게 되고, 에이즈감염 확산 우려가 큰데도 외국인 회화강사에 대한 에이즈 의무검사에 창피함을 느꼈었고, 세계화에 어긋나는 순혈주의와 상호주의 위배와 노동생존 문제 등을 예시하며 찬성기사를 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인지 한심스럽고 어이가 없다. 진정 외국인강사에 대한 에이즈 의무검사를 폐지해서 대한민국에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지 되묻고 싶다.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치고 타락시키려 작정했는지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엄청난 국가 예산이 지출되는지 모르던가, 아니면 부러 외면하는 이상주의자의 넋두리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도대체 법무부 직원들은 어느 나라 관료들인가? 현재 법무부장관이 공석 중이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왜 법무부가 서둘러 이토록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는지 책임소재를 엄중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회와 함께 법무부가 에이즈 감염을 방치·조장하고 자국민건강보호에 얼마나 무신경한 조직인지 국민들은 이번기회에 깨닫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를 자각하고 분골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에이즈환자 치료비를 전액 국비 지원해 천문학적 국가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만일 외국인 에이즈회화강사와 성적인 접촉을 통해 내국인이 감염될 경우 그 치료비와 간병비는 누구 책임이 되겠는가. 왜 법무부가 직무를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의무검사를 면제해준단 말인가. 이러고도 법무부가 국민인권을 보호하고, 국민건강권을 지켜주고, 수많은 학생들과 수강생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루(堡壘)가 될 수 있겠는가.
 
법무부는 대오각성하고 당장 잘못된 외국인 회화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중단 정책을 철회하기 바라며, 그 길만이 손상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첩경(捷徑)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2017년 7월 9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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