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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반동연 성명]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경기도 도의원들과의 독단 협의 중단하라!❎
2019-12-15 20:17:08 | 반동연 | 0 | 조회 7665 | 덧글 0

[반동연 성명]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경기도 도의원들과의 ‘독단 협의’ 중단하라!❎
 
 
지난 12월 13일 기호일보와 경인일보에 보도된 “경기도의회 발 ‘성평등 기본조례’ 갈등 봉합되나”와 “'말많고 탈많았던' 성평등 기본조례, 반년만에 실마리 잡았다”는 기사제목을 접한 우리는 제목과 다른 기사 내용에 큰 충격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문제 많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합의안임에도 매우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평등 기본조례 대책단’은 기독교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와 마라톤 협의 끝에 조례 개정을 일부 수정키로 합의했다.”고 호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책단은 이러한 논란을 타개하기 위해 8월부터 기독교총연합회 및 도민연합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1일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긴급 배포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도민연합) 입장문’을 보면 전혀 협의가 안 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었단 말인가. 우리는 이번 합의안이 도민연합과 전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이뤄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의 무리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연합단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고, 연합운동을 파괴한 심각한 자해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동성애 반대운동 진영에서 심혈을 기울여온 ‘성평등’ 용어의 ‘양성평등’ 개정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덜컥 합의해버린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정확히 모르는 일부 정치논리에 경도된 이들의 조급함과 적당한 타협주의에 기인한 결과물이기에,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왜 그런 중요한 자리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의 관계자나 도민연합 관계자를 배석시키지 않았는가. 경기총은 그 이유를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해명치 못하거나 해명의 타당성이 부적합할 경우엔 ‘독단 협의’ 또는 ‘밀실 야합’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동성애 반대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 ‘나쁜 조례 반대운동’ 등에서 가장 필수적인 건 아군끼리의 긴밀한 연대와 협의정신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어느 특정 단체가 이를 독식하거나 대표성을 가진 듯 행세할 경우엔 반드시 뒤탈이 나게 돼 있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접근했다손 치더라도 협의정신을 일방 파괴한 잘못이 크고, 본인들이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듯 외부에 홍보해 자신들의 입지 강화에 활용한 무리수마저 엿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만으로 협상단이 꾸려질 경우, 치밀한 계산 하에 수시로 말 바꾸는 상대방의 ‘용어전술’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다. 이는 필패(必敗)를 자초하는 비극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합의안 도출’ 기사를 보면 경기총 대표단의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어떻게 이 정도의 학습 수준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일방통행식 결정을 강행하려 했단 말인가. 우리는 경기총의 독선과 오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오판에 의한 ‘어설픈 결과물’은 결국 우리가 맞싸우는 상대를 이롭게 한 이적(利敵)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경기총이 도의회와 합의했다고 주장한 개정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도민연합의 비판에 동의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 ‘양성평등’ 용어를 배제한 채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그 정의 조항에 ‘생물학적’ 성별을 추가(제2조 제1호 수정)한다고 해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 부속(附屬)되며, ‘사용자’ 용어 정의 조항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제2조 제3호 수정)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단견에 불과하다.
 
만일 ‘사용자’ 용어 정의 조항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했다 쳐도 여전히 모든 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비영리 단체는 사용자에 포함돼 있기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어떻게 목사들의 연합체인 경기총이 ‘성 평등’ 문제와 ‘성평등위원회’ 문제를 사회구성원 전체의 사활문제로 보지 못하고 기독교 내부의 문제로만 바라봤단 말인가. 이는 향후 대국민운동이나 대국민설득 차원에서도 큰 패착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이번 사안에서 기독교만 이득을 취하고 일반국민이나 학생들에겐 불리한 조례 개정에 합의해줬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여론의 큰 역풍(逆風)이 일 것이다. 이는 지금껏 수많은 기독교인 포함 애국시민들이 흘려온 땀과 수고를 일거에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매우 끔찍한 비극인 것이다.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의무 조항’의 완화(제5조 제2항 수정)나 ‘양성평등위원회’ 또는 ‘남녀평등위원회’로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의 완화(제18조의2 제2항 수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여전히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운영비용을 도민 혈세로 지원토록 돼 있어 천문학적 세금이 사용될 수도 있기에 반대한다. ‘사용자’ 용어 정의를 포함하여 조례상의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해줄 것을 요구해온 도민연합과 동반연의 요구도 전혀 반영돼있지 않기에, 이는 매우 황당하고 참담한 ‘돌출 합의안’인 것이다. 이는 지금껏 땀 흘려 투쟁해온 수많은 경기도민과 애국시민, 기독교인들에게 ‘항복문서’처럼 와닿기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끝으로 우리는 경기총 관계자들에게 정중히 요청드린다. 지금까지 애써온 ‘협력정신’을 잃지 말고 ‘조급한 성과주의’에도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성급한 결과물 도출’에 집착해 허점을 드러낸 경기도 도의원들과의 ‘독단 협의’를 중단해야 하며, 경기도의회에 오판의 빌미를 준 ‘잠정 합의안’도 폐기하길 강력 촉구한다. 그 길이 상생하는 길이며, 반동성애 진영의 균열을 예방하는 길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소의가 아닌 대의를 추구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명분과 지지 잃는 어리석은 패착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2019년 12월 15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관련 기사 모음]*******
 
 
≪경기도의회 발 ‘성평등 기본조례’ 갈등 봉합되나≫
기호일보 남궁진 기자 승인 2019.12.13
기독교단체 등 "동성애 옹호" 반발 대책단, 협의 통해 조례 수정 합의 성평등 정의 변경·위원회 조항 추가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1560

 
 
≪'말많고 탈많았던' 성평등 기본조례, 반년만에 실마리 잡았다≫
경인일보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12-13
도의회 대책단-종교단체, 7차 회의
'생물학적 성별' 한정등 내용 수정
인권 관련 논의 탄력받을지 '주목'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2120100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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