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에서 올리는 글을 공지하며, 적극 반대 의견/활동 보여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_동반연》
2017-08-21 14:51:17 | 반동연 | 0 | 조회 4486 | 덧글 0
[반동연 공지]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에서 올리는 글을 공지하며, 적극 반대 의견/활동 보여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_동반연》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네 가지 대표적인 독소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현행 헌법 36조 1항에서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성 평등’은 곧 ‘성소수자 평등’을 의미하며 개정될 경우 약 50가지의 사회학적 성(Gender)을 인정되고 따라서  동성 결혼을 비롯한 다양한 결합을 헌법이 보호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헌신된 분들의 희생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차별금지사유에는 ‘성적 지향(동성애 포함)’이 들어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기구 격상은 곧 ‘동성애 차별금지헌법’ 제정과 같은 효과를 같습니다. 

셋째, 현행 헌법 11조 1항의 개정안에는 성적 지향 조항에 추가된 ‘등’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등’이 포함되었을 경우, ‘등’을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국가인권위원회법 동성애(성적 지향) 차별금지조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 헌법 제정과 같은 효과를 같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도록 지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넷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60만 명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데 그 중 약 16만 명이 이슬람교도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헌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사업장에서 할랄 음식 제공과 이슬람 기도처를 요구하고 또 하루 다섯 번씩 아무 곳에서나 자리를 펴고 기도하는 이슬람식 기도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망명권, 난민권까지 헌법에 포함되면 이슬람 과격 단체, 테러범들의 국내 유입 등 상황은 유럽의 경우처럼 매우 심각해질 것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반정부 혁명을 주도했던 요르단 인에 대해 난민 자격을 주었고, 이슬람 과격단체인 무슬림 형제단들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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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독소 조항 중 한 가지만 통과되어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매우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현재, 네 가지 독소 조항 중 ‘양성 평등’에서 ‘성 평등’으로 대체되는 한 가지 개정안 만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나 세 번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것이고, 선진국 사례를 볼 때 그 이후 동성 결혼 합법화는 순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 개정안을 막지 못하면 첫 번째 개정안을 막은 것도 결국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번 주에 헌법 개정안 초안이 작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헌특위 국회위원들을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전국 토론회 전에 발표될 개정안의 초안에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헌특위 의원들이 유권자들이 무서워서 둘째와 셋째 조항에 대하여 다시 긴급하게 논의하고 독소 조항을 뺀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전화도 하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주가 개헌안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각 개인 별로,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모든 힘을 다합시다.

우리 모두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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