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법무부의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2018-01-08 04:34:22 | 반동연 | 0 | 조회 4188 | 덧글 0
⛔모레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법무부의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표명키로 했는데,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을 통해,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협약 87·98호,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29·105호를 비준하라는?UPR?권고를 ‘검토 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87호와 98호는 전교조, 전공노 합법화와 밀접 연관성).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에이즈 감염 의무검사를 적용하는 차별적 조치 중단 권고,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권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장애인·노인·비정규직·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줄일 실질적 조치 권고들이 수용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차별 철폐,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조항 폐지, 성 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등에 대해서는 3월 인권이사회 총회 전까지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는데 차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초안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간담회를 열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에 최종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라 하니 참석자는 적극 의견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백과]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4년 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 나라에 대한 국제 인권감사이며 권고를 받은 나라는 4년여에 한 번씩 심의를 받는다. 한국은 2008년 5월 처음 심사를 받은 후 2012년 두 번째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사회 약속 방침…첫 공식입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7오전 9:30 최종수정2018.01.07 오전 9:3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95230
http://v.media.daum.net/v/20180107093052539

유엔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검토 후 수용' 의사…전교조·전공노 합법화 열쇠

북한 '탈북 여종업원 등 송환' 요구는 거부…시민사회 의견수렴 후 내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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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열린 양대노총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노동계의 핵심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비준을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7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국 대표단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UPR 심의에서 스웨덴,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니카라과, 우간다 등이 ILO의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87호, 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제87호와 제98호는 전교조·전공노의 합법화와도 관련돼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공노 역시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에 근거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협약의 비준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국정과제에도 이를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법 등의 제·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탓에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신속한 비준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이즈 감염 의무검사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고,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수용할 항목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성·장애인·노인·비정규직·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줄일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권고들이 수용할 항목에 들어갔다.

반면 정부는 북한이 요구한 탈북 여종업원 12명과 탈북여성 김련희씨 등의 송환에는 거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북한은 UPR에서 "전 정권 당시 납치된 여종업원 12명과 북송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혀 온 김련희를 즉각 석방하고, 납치에 책임 있는 이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정부의 보고서 초안에서 '불수용' 항목에 포함됐다.

정부는 UPR에서 자주 쟁점이 됐던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차별 철폐,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조항 폐지 등 권고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권고사항을 검토해 3월 인권이사회 총회 전까지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성 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일 간담회를 열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에 최종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sncwook@yna.co.
kr



《[사설]ILO 핵심협약 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부터 바꾸자》
[경향신문] 사설 입력 2018.01.07. 20:5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842631
http://v.media.daum.net/v/20180107205222651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표명키로 했다. 법무부는 7일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을 통해,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협약 87·98호,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29·105호를 비준하라는 UPR 권고를 ‘검토 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87호와 98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합법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비준 방침을 환영하며,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8개 핵심협약 중 4개는 비준하지 않았다. 187개 회원국 가운데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국뿐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노동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면치 못했고, 국내에서도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됐다. 가장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전교조와 전공노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14년간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해오던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전공노 역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이유로 설립신고를 번번이 거부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 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협약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선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비준 이전에도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화가 행정처분에 불과한 만큼 이를 철회하면 일단 법외노조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노동계와 협의하고, 국회는 협약 내용과 상치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의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함은 물론이다.

노동자들은 누구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다. 노조라면 무조건 백안시하던 낡은 인식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보수진영도 구태의연한 색깔론 따위로 노동기본권 확대를 막아설 생각은 접기 바란다.



■법무부 공지사항■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3&strWrtNo=5125&strAnsNo=A&strRtnURL=MOJ_30600000&strOrgGbnCd=100000

제목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 안내
등록일2018.01.05조회수424
담당부서인권정책과 전화번호02-2110-3213 
UN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입된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제도에 따라,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지난 11월 9일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UN의 회원국들이 동료 회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심의, 평가하여 개선점을 권고하는 절차로, 심의 결과로 나온 각국의 권고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2018년 2월 중에 UN 인권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3차 UPR 권고의 수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의견을 수립하기 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담회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1. 10.(수) 15시~18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 주요 의제 : 제3차 UPR 각국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화(02-2110-3782, 02-2110-3213) 또는 이메일(eypark7@korea.kr)로 1월 7일 자정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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