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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퀴어축제 승인한 박원순 후보 반대, 불허 공표한 김문수 후보 지지 기독교 목회자 및 반동성애 단체 기자회견.국회정론관_주요셉목사2018.6.8.
2018-06-08 23:26:47 | ahcs | 0 | 조회 791 | 덧글 0
게시일: 2018. 6. 8. 서울광장 퀴어축제 승인한 박원순 후보 반대, 불허 공표한 김문수 후보 지지 기독교 목회자 및 반동성애 단체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상당수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사용토록 승인해줬다. 그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박 시장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만일 서울광장 차단벽 안쪽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은 부스에 진열된 성인용품과 심한 노출복장, 분방한 동성애자 및 LGBT들의 행동을 보고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본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성도덕윤리 개념이 문제인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는 언론이 미화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축제가 아닌 동성애자 및 LGBT들의 성해방구일 뿐이다.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길거리에서 벌이는 음란한 퍼포먼스일 뿐이다. 차단벽으로 둘러친 서울광장 내에서의 행사나 퀴어퍼레이드 모두 일반시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반나체 차림의 광란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통념상 용납키 어려운 행사이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이다. (“음란한 행위라 함은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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