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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 기자회견_주요셉반동연대표 발언_더불어민주당사앞. 2018.7.19.(목) 11시30분
2018-08-31 19:38:53 | ahcs | 0 | 조회 695 | 덧글 0
법무부 NAP정책 반대성명서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고, 또 위헌적 위법적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 법질서 확립에 가장 앞장 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가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을 중지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상기 법부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치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국회를 통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정책은 개헌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던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도 아니고, 국가인권정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 훈령에 의해 수립된 국가인권정책이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폭거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정책입니다. 원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에 공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이유없이 폐기하고 편향된 특정 집단들과 18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초안을 만들어서 2018년 4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정책에서 2017년 계획은 사라지고, 갑자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있는 20일 예고기간을 무시하고, 초안을 6일만 공개하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정부의 전체 부처가 향후 5년동안 시행해야 할 정책을 하루 아침에 없애고, 2017년 계획은 갑자기 사라진 가운데 편향된 특정집단들과 왜 졸속히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국가인권정책이 권위있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에는 위헌적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양성평등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에는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2017년 개헌 논의과정에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매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정책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면, 세금, 병역 등의 의무는 국민만 부담하는데, 혜택은 불법체류자, 난민 등도 누리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개헌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을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가인권정책이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정책에 담긴 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가 있자, 법무부 관계자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용어는 모두 영어 ‘gender equality’의 번역으로서 혼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입니다. 2018년 1월에 공개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의 보고서에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sex equality로서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이며, 성평등은 gender equality로서 사회역사적(구조,환경,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양성’과 제11조 ‘성별’을 생물학적 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01헌가9, 2006헌마328) 2017년 1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들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국회개헌특위자문단은 물론, 학자들의 논문, 여성단체 홈페이지, 동성애단체, 심지어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에서조차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식하든지, 아니면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헌법개정 과정에서 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하였을까요? 한국젠더법학회나 급진적 페미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여성단체들이 왜 성평등 개헌을 주장할까요? 성평등을 받아들인 서구에서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 샤워장 등을 함께 쓰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무부 관계자들은 성평등 정책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는 마땅히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79만8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책시행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 내용을 밝힙니다. 첫째, 법률적 근거도 없이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제정을 즉각 중지하라. 둘째, 모든 정부 부처가 향후 5년간 시행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편향된 특정단체들과 18차례 집중토론을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 것을 사과하고, 기본계획 수립 책임자를 문책하라. 셋째, 법무부가 몰라서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했다면,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양자가 다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같다고 주장한다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현행 헌법에 맞지 않는 성평등 주장을 앞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째, 동성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되었는데,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여섯째,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위법적 내용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 7. 19.목. 더불어민주당사앞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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