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 이슈 | 헌법개정/군형법92조6/학생인권조례
직무태만한 #서울지방보훈청 각성하고, #보훈처장 당장 사과하십시오! 어떻게 병상기록 서류로만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증거없음으로 기각합니까? 이충웅씨 아들 이준구씨의 #국가유공자신청 10년간 기각한 사유가 뭡니까?■[아고라]공개 탄원합니다■
2017-08-27 06:34:23 | 반동연 | 0 | 조회 2432 | 덧글 0
《군부대 내 성추행 피해로 장애자 된 사연!!》

◇직무태만한 #서울지방보훈청 각성하고, #보훈처장 당장 사과하십시오!
어떻게 병상기록 서류로만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증거없음으로 기각합니까?
이충웅씨 아들 이준구씨의 #국가유공자신청 10년간 기각한 사유가 뭡니까? 

■[아고라]공개 탄원합니다■
17.08.24?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003&searchValue=%25EA%25B0%2591%25EC%25A7%2588&searchKey=subject&articleId=590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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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번 KA 93- 7607ㅇㅇㅇ 이준구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2017년 8월22일 서울 지방보훈청에 재심 청구)

2006년부터 시작한 하기 이준구의 국가 유공자 신청은 
몇 차례의 탄원과 자료 보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 보훈청은 병상기록 서류로만 일관하였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것을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을 인용하지 않고 
증거없음으로 기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 이준구(000000 –)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10년간 기각했습니다
똑같은 아픔이 되풀이 되어선 안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잊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초중고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서울대 경영학과를 우등 졸업하고 KAIST까지 다닌 인재입니다.


국민 의무를 다하려고 군에 입대하여 
카튜사 복무중 유색 미국인의 동성애적 성희롱과 
JSA부대의 엄격한 군율에 의한 스트레스와 공포로 
정신질환을 얻어 제대 6개월 앞두고 의가사 강제 전역되었습니다
국가에선 증거가 없다고 아무 보상도 없습니다
(통제된 유엔사 소속 JSA에서는 증거 제시가 안됩니다)
恨많은 세월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제가 죽어도 기록에 남기려 
인터넷을 접하고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1) 당시 JSA부대의 엄한 군기 내용을 인우보증으로 
기 제출하였으나 수차의 재판과 민원에 대하여 
방문조사 기록이 없이 심사위원들이 서류 심사로만 그쳤고

1. 문제가 제시된 미군병사의 동성애적 성추행은, 
근무처가 24시간 교대로 미군1명, 카튜사병 1명이 
동시 근무하는, 무기고 이기 때문에 
24시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류 심사로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CCTV조사 의뢰)


2. 입대 전부터 훌륭하였지만, 
발병전까지 JSA 카튜사병중 모범 표창을 받았으며
병상기록에 나와 있는 환자 진술을 
보훈청에서는 기각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3. 행심에서는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한다며 
속지 주의적 군부대 발생을 인정 하였습니다

조현증(정신분열증은) 청소년 시절 많이 발생하나 
강한 스트레스를 피하면 발병율이 낮아짐을 의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전이라며 기각하였습니다)


군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말씀 드리며, 
대한민국을 믿고, 법을 지키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자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후, 
처참한 경우를 당하는 이 아비의 눈물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무지한 제가 국가유공자 제도가 있는줄 몰랐다가 
2006년 처음 신청하며 인우보증 3명도 제출 하였으며 
주위 이웃의 탄원서 포함 제출하였으나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증거가 없다고 
매번 기각되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받은 공포감과 
고참 구타 동성얘적 성추행등24시간 밀페된 무기고에서 발생한 
근무 상황 모든 것을유엔사 판문점 JSA의 무기고 방문 확인도 없이 
서류심사로만 기각이유로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JSA무기고의 CCTV 확인여부 질의에도 답이 없이 
생모에 의한 유전이라며 다른 이유로 기각 하였습니다


10여년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다가 
현장 확인 요청하니 엉뚱한 유전이라며 
사생활 말살시키는 기각을 하였습니다.

.
법에 무지하여 짤막한 글로 호소 드립니다~!!!!
저의 아들이기 전에 국방의무를 성실히 지킨 
대한민국 아들입니다
이 준구는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서울대 경영학과) 
타의 모범이었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였습니다

이 아들이 군부대에서 바보 되어 돌아 왔을 때 
통곡하는 부모 심정도 읽어 주십시오 
통제가 엄격한 판문점내 JSA 부대의 상황은 
증거 제시가 힘듭니다
인우 보증과 그간 멀쩡했던 근무 기록이 증거이고 
강제 의가사 전역 시킨 자체가 증거입니다
유전 문제는 기각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 소견서 기제출)
정신질환에 대한 공상을 인정 하지 않으려는 틀에 묶여있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피우진 보훈처장님~!


국민의 양심을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8 월 일

서울시 중구 중림로 4길00 00아파트000동000호 
이 준구(000000)의 생부 이 충웅 올림 (010-000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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