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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기사 팩트체크-3] '인권조례안' 제정 때만 되면 몸살 앓는 지자체들(2017.3.24.)
2019-10-05 12:43:58 | ahcs | 0 | 조회 1497 | 덧글 0




3. '인권조례안' 제정 때만 되면 몸살 앓는 지자체들(20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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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만약 여러분이 △김일성 북한 찬양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이단을 이단이라 하면 △청소년에게 임신하면 안 된다고 하면 △동성애자들 결혼을 반대하면 △학생들에게 동성애 하면 온갖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미 처벌받고 있거나 앞으로 처벌받으실 겁니다."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1) 소셜 미디어에서 떠도는 메시지 일부다. 차별금지법,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공포 조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들은 '처벌', '역차별' 등 단어를 스스럼없이 입에 올린다. 공포를 조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항의 전화를 하고, 관련 글을 퍼 나르는 등 행동으로 옮긴다.
 
(1) 가짜뉴스 카테고리에 있으니 위의 소셜 미디어에 떠도는 메시지의 내용이 가짜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은혜 기자는 위의 내용에 대해서 ‘공포 조장’이라고 표현한다.
 
이은혜 기자는 이 기사 끝부분의 홍성수 교수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정 권고만 가능하고 처벌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천명하는 것이지,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발언을 근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위의 메시지가 사실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다.
 
- 소셜 미디어에 떠돈다는 메시지는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의 지역적 구현수단인 인권조례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이은혜 기자가 인용한 홍성수 교수의 발언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발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강제력이 없고 ‘권고’만 가능하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의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 아닌가? 이은혜 기자는 A(차금법)에 대한 설명을 B(국가인권위원회법)를 들어 하면서 마치 그것이 A(차금법)에 관한 것인 양 보이도록 기사를 쓴 셈이다.

<김재연 차별금지법안의 처벌과 관련한 내용>
 
제34조(진정 등), 제35조(준용규정), 제36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37(소송지원), 제38조(법원의 구제조치), 제39조(손해배상), 제40조(입증책임의 배분), 제41조(정보공개 의무), 제42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제43조(벌칙) - 고용주가 제42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4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나 직원의 잘못을 법인도 책임
 
<김한길 차별금지법안의 처벌과 관련한 내용>
 
제31조(진정 등), 제32조(시정명령), 제33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제34조(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반복적으로 부과 가능, 제35조(이의신청), 제36조(소의 제기), 제37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제38조(법원의 구제조치), 제39조(손해배상), 제40조(입증책임의 배분), 제41조(정보공개 의무), 제42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제43조(벌칙) - 고용주가 제42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4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나 직원의 잘못을 법인도 책임
 
<최원식 차별금지법안>
 
제40조(진정 등), 제41조(법원의 구제조치), 제42조(손해배상), 제43조(입증책임의 배분), 제44조(정보공개 의무), 제4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제46조(벌칙) - 고용주가 제42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7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나 직원의 잘못을 법인도 책임

현재 인권조례가 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도 해당내용에 대한 처벌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가 같이 언급된 것이다. 이은혜 기자는 위와 같은 팩트를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조례의 조합으로 바꾸어 설명한 홍성수 교수의 발언을 논리적 검증없이 그대로 기사화하여 독자를 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의도적이라면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처벌에 관한 설명은 위의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메시지가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 살펴보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만약 여러분이 △김일성 북한 찬양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이단을 이단이라 하면 △청소년에게 임신하면 안 된다고 하면 △동성애자들 결혼을 반대하면 △학생들에게 동성애 하면 온갖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미 처벌받고 있거나 앞으로 처벌받으실 겁니다."
 
▶ (오마이뉴스, 2017.8.21.) '한국판 차별금지법'에는, 차별 금지의 대상으로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빨갱이'와 '종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즉, 우리 시민 누구나 '빨갱이', '종북'이라는 딱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빨갱이(종북)는 죽여도 좋다"라는 담론이 여전히 횡행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풍토를 보고 있으면, 그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독일에서 '반(反)나치법'이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나치 관련 언어, 상징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http://bit.ly/2W6j3uG
 
▶ (아이굿뉴스, 2014.8.21.)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16조를 악용해, 일부 이단 단체나 소속 신도들이 기독교 사학들의 종교 교육을 방해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는 이 같은 악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결의문을 발표하고, “기독교 사학들의 건학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16조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16조 양심, 종교의 자유 3항이다. http://bit.ly/2MqBGp2
 
▶ (경남학생인권조례조례안, 2018.11.9.)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② 교직원은 ...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http://bit.ly/2CBh7Tw
 
▶ (성소수자 소식 블로그 미트로, 2015.7.4) 동성커플 고객을 거부한 포틀랜드의 한 제과점 업주가 13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2년전 ... 동성결혼케익 제작을 거부한 데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https://mitr.tistory.com/2346
 
(기독일보, 2019.1.8.) 콜로라도 주 지방법원이 성전환(트랜스젠더)을 상징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와 이에 반대하는 콜로라도 주와의 소송을 허용하는 판결을 4일 내렸다고 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콜로라도 시민권익위원회는 성전환을 상징하는 케이크를 제작해달라고 한 요청을 잭 필립스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1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http://bit.ly/2AXwVyG
 
▶ (국민일보, 2017.12.13.)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혐오표현이란 사회적 소수자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면서 “성소수자 등이 혐오표현의 주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애자는 에이즈 환자다등을 대표적 혐오표현으로 꼽았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5801
 
 
▶(국가인권위원회/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2011.9.23.)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미션투데이, 2015.1.31.) 미 조지아 주 애틀란타 시의 소방국장이 자신과 같이 일하는 몇몇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신앙 서적이 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6일 해고당했다고 케이아메리칸포스트가 보도했다. 애틀란타 시 당국은 케빈 코크란 소방국장 해고사유에 대해 그의 신앙서적이 동성결혼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고있어 시의 입장과 배치되며 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소방국장으로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http://www.missiontoday.co.kr/news/3742
 
이은혜 주장은 막연한 공포 조장이라고 했지만 메시지의 경고 내용은 관련 사례들이 이미 발생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은혜 기자가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구글 검색만으로도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은혜 기자가 가짜 뉴스를 쓴 셈이다.
 
증오표현법이 적용되지 않은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호되어 표현에 대하여 법적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더라도 일단 해고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고 언론과 동성애단체에 공격을 감수해야 한다. 증오표현(혐오표현)법은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데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곳은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오산시. 원주시 같은 경우 이미 제정된 '원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지만, 보수 개신교인에게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으로 요주의 대상이다.
 
지자체는 입법 예고 후 일정 기간 주민 의견을 듣는다. 원주시 개정안과 오산시 인권조례안 주민 의견 수렴 기한은 3월 30일까지다. 오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온다. 김 아무개 씨는 "동성애자들은 이미 법으로 합법화돼 있어서 차별받은 적이 없다"며 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했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청은 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호되게 당했다. (2) "인권조례안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허용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된다"는 허위 사실이 소셜 미디어를 타로 마구잡이로 퍼졌다. 광진구청에는 항의 전화와 반대 의견 수천 개가 도달했고, 광진구는 결국 인권조례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했다. 당시 광진구기독교연합회도 긴급 모임을 열고 연합회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2) 이은헤 기자는 광진구 인권조례 반대가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된다’는 이유때문이라고 기사를 썻는데, 당시의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동성애 교육과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일보, 2016.8.23.)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진구청장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성애 교재 개발 등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진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동성애가 인권의 한 종류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광진구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면 서울시 인권위원회처럼 동성애 운동가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http://bit.ly/2W5lrBX
 
이은혜 기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광진구 연합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주된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 광진구 공무원이 했다는 말을 반대사유로 기술하고 있다.
 
인권조례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는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처벌하는 내용을 넣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 인권 조례에 강제력이나 처벌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면 시 단위로 촘촘하게 차별금지법의 강제력을 투사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다.
 
2018년 미국 텍사스 주의 오스틴 시는 인권(차별금지) 조례에 근거해서 교회에 동성애자를 목회자와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목회자들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http://bit.ly/2FREU5f
 
2017년 8월 아산시민연대라는 단체는 인권센터장을 발령내어 첫 활동으로 기독교단체의 반인권 행태부터 조사하여 소수자 인권보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http://bit.ly/2W7OgxL 인권조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전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한바탕 난리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이 연 공청회는 보수 개신교인들과 보수 교권 단체 반대로 시작조차 못 하고 무산됐다. 이들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회의 시작을 방해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해를 넘겼지만 제정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국교회는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공동으로 대응한다. 동성애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소강석 대표회장)를 통해 일관되게 움직인다. 한동협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일한 동성애 대책 실행 조직"을 표방하며 지난해 12월 출범한 단체다.
 
한동협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단체 실행위원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주·오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면 교회 차원에서 돕는 방법을 논한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때문에 다수자가 역차별 받고 종교의자유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조례안 대부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정 권고만 가능하고 처벌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천명하는 것이지,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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