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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헌법 개정 추진의 부당성》 ▲조영길 변호사
2017-09-05 04:17:20 | 반동연 | 0 | 조회 7587 | 덧글 0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헌법 개정 추진의 부당성》
뉴스윈코리아 기자 newswinkorea@a.com 2017.09.04 18:23:48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 이 글은 2017. 8. 7.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혼·동성애 합법화 시도에 대한 청년주도의 대응방안 포럼> 기조강연을 발췌한 것입니다.

http://www.newswinkorea.com/mobile/section_view.html?no=1184

I. 서 론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헌법 개정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많은 국민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의 취지를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헌법 개정을 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으로의 개정이 추진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서 깊은 우려를 지지 않을 수 없다.
 
II. 추진 상황
▶2017.01.04 : 국회가 헌법 개정특위를 출범시켰다.
 
▶2017.02.13 : 헌법개정특위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이미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반대를 억제하는 근거가 되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이 도입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화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은 사실상 헌법적 권위를 부여 받게 된다.
 
▶2017.02.14 : 헌법개정특위 소위원회는 현행 헌법 제11조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고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금지사유들, 즉 “성적지향”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논의했다.
 
▶2017.04.12 :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헌법 개정특위 모두 발언에서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가 헌법상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이다.
 
▶2017.06.26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헌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헌법상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III. 외국의 동성애 독재 폐해 사례


▶미국 오리건 주의 한 빵집 주인은 동성애자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자신의 신념에 따라 거절하자, 법원으로부터 약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수많은 동성혼 지지자들로부터 전화 및 이메일 등으로 수많은 살해협박과 저주를 받았다.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동성결혼 주례를 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입양기관들이 동성커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을 거절하자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조치를 당했다.
 
▶영국의 유명한 상담회사 상담사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 때문에 동성애자 커플에게 성관계 상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해고되었다.
 
▶영국의 과학교사 로버트 하예는 11살 학생 질문에 동성애 행위는 죄라는 견해를 밝혔다가 뎁트퍼드 그린 학교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을 할 수 없도록 무기한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맨체스터 주택관리자 아드리안 스미스는 일과 시간 이후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동성결혼은 지나친 평등이 아닌지 질문을 남겼다가 연봉이 삭감되고 강등되었다.
 
▶영국 법원은 동성애는 부도덕하다는 푯말을 들고 서 있던 사람에게 그 푯말이 동성애자들을 모욕할 수 있다고 하며 유죄판결과 함께 수백만 파운드의 벌금형을 내렸다.
 
▶미국 교단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 반면, 오히려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사는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공립학교 3학년(8세)때 자신의 성별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동성결혼은 정상인 것으로 배우며 6학년 때에는 자위행위를 배우고 7학년 때에는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배운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라는 용어 대신에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뉴욕시는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공포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반대 금지에서 나아가 교육 강요, 수용 강요, 지지 강요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 복지, 인권 측면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이라고 평가 받는 주요 서구 국가들에서 이러한 동성애 독재의 억압으로 인해 선량한 성도덕을 지지하는 양심적인 국민들의 기본권이 억압받고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동성애가 “차별”과 “인권”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전문학문들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차별”과 “인권”이라는 동성애 옹호 논리에 수많은 정치지도자들, 정부 관료들, 법조인들이 현혹되었고, 심지어 종교인들까지도 이 논리에 넘어가 결국 동성애 독재법리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논리와 이를 근거로 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활동들은 앞서 서구 국가들이 동성애 독재 논리에 무너진 일련의 과정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IV. 국가인권위원회의 폐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2001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리를 제정한 이후, 처벌조항 없는 단순한 권고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 사회에 초래하고 있는 동성애(성행위) 옹호·조장활동 및 동성애(성행위) 반대 억제활동은 놀라울 정도이다. 법률, 정책, 교육, 문화, 의학, 언론, 미디어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막대한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해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삭제되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어 청소년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영상물에 아무런 제한 없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인권상황실태연구보고서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를 발주하여 그 보고서를 정책에 적극 반영 시행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동성애 성행위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적이라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신문기사,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 등을 모두 동성애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2006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육자료들이 사라진 반면,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교육되고 있는데 그 근거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지침 중 성기제거 수술시행 조건은 차별이므로 시정하라고 권고하여 최근 성기를 제거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2011년에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 성행위가 에이즈감염의 주된 경로라는 객관적 사실의 언론보도를 금지시켰다.
 
최근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동성애의 문제점을 소개하였는데,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 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옹호조장활동 아래 동성애 독재 옹호론자들은 동성애 성행위의 유해성을 알리며 비판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는 차별과 인권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혐오자로 낙인찍어 동성애 반대활동을 억제 시켜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조장활동들과 이로 인한 수많은 폐해들은 앞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양심·신앙·학문·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외국의 사례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조장활동이 초래한 결과는 아직 사리분별이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특히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 폭 감소되고 있는 에이즈 감염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놀라울 정도로 폭증했다. 청년(20~24세) 신규 감염자는 2000년 15명에서 2015년 185명으로 무려 12배가 급증했고, 청소년(15~19세) 신규 감염자는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 2015년 41명으로 무려 18~26배가 폭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의 모든 진료비, 즉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10%)까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에이즈환자 1인에 소요되는 연간 진료비는 최소 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생존하고 있는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만 연간 약 8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에이즈신규감염자의 폭증 추세에 따라 10~20배에 이르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정부 예산이 진료비로 지출되어 재정적인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를 내세워 행해오고 있는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과 반대억제활동은 참으로 놀랍고 우려스럽다. 이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법 문구인 것이다.
 
V.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는 헌법개정안의 법리적 부당성
 
1. 동성애 성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 국가 사회가 그 폐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지켜야 할,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소중한 선량한 성도덕이다.
 
동성애 성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정상적 성행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건적, 재정적, 사회 관계적 유해성을 직시해 보면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부도덕한 행위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동성애 성행위는 인간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전된다든지 출산 전 충격 때문이라든지 하는 주장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동성애 중독이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동성애 성행위는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입장이다(대법원 2008.5.29.선고 2008도2222 판결, 헌법재판소 2011.3. 31.선고 2008헌가21결정 등).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동성애 성행위를 성윤리와 성도덕의 문제로 보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2. 법으로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아 보호해야 할 인권은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므로, 부도덕하고 문란한 성욕 및 성행위에 불과한 “성적 지향”은 결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이 아니다.
 
국가가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개인이 개인적 영역 및 사회적 영역에서 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이러한 인권이 보호되고 실현됨으로써 국가 사회 공동체 및 개인에게 선과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되며, 이와 반대로 부도덕을 내포한 어떠한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개인, 사회, 국가에 유해한 결과들이 초래된다면 그것은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부도덕한 가치를 법으로 보호해서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는 민주사회의 도덕에 부응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호). 우리 헌법도 개인의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나아가 정당한 도덕률에 반하는 법률은 그 자체로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자명한 법 원리로 존재하고 있는바, 그만큼 도덕이라는 가치는 인간사회 질서유지 규범인 법보다 상위의 개념에 있다.
 
3. 부도덕하고 문란한 성욕 및 성행위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정의롭고 정당해야 할 법률이 불의하고 부도덕한 문란행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 조장하게 되는 지극히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 독재 옹호론자들이 그 용어에 내포된 온갖 부도덕함을 은폐하여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인간 내면의 감정, 욕구의 영역으로 숨어들어가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용어다. 그러나 법률적·도덕적 책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히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감정이 아닌 외부의 행동, 즉 동성애 성행위를 다루어야 한다.
 
“성적 지향”은 주로 동성을 향한 성적 욕망을 전제로 한 각종 행위들(동성애 성행위,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 수많은 부도덕한 성적 행위들(수간 및 수간 옹호조장활동, 소아성애 및 소아성애 옹호조장활동, 간통 및 간통 옹호조장활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지극히 부도덕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성욕 및 성행위에 불과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면 부도덕한 차별금지사유를 부도덕하다고 정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고, 결과적으로 차별금지사유인 부도덕한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적극 옹호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반대를 못하게 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4. 부도덕하고 문란한 성욕 및 성행위인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면 헌법상 보장된 보편적 기본권인 양심, 표현, 신앙, 학문의 자유를 훼손시킨다.
 
헌법개정안은 동성애 독재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헌법상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이번의 헌법개정안에 앞서 최근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입법 시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이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민주통합과 통합진보당에서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성적지향 문구를 근거로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활동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강제적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에 기해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비판활동들을 금지시키겠다는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법리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진실, 양심, 종교적 신념에 대한 반대, 부동의를 금지시키게 되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이러한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법리 앞에서는 그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부도덕한 성욕구 및 성행위에 불과한 “성적 지향”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보편적 인권보다 앞세우려는 이번의 헌법개정안은 사실상 동성애 독재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이치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나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법리이다.
 
5.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내지 국제인권규범 어디에도 부도덕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부도덕한 “성적 지향”을 헌법에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 국가들은 지극히 소수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내지 국제인권규범은 “성적 지향” 등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하여 명문 규정으로 인정한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애 독재 옹호론자들은 국제인권기구가 해석으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에 대하여 각국에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결정).
 
또한 세계 각국은 부도덕한 문란한 성욕구이자 성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할 주권이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기구의 잘못된 해석이나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 해석은 얼마든지 따르지 않을 있는 주권을 각 국가가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다.
 
숫자상으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전체 국가 중 약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약 30%수준이며, “성적 지향”을 헌법에 규정한 국가들도 지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르투갈, 뉴질랜드, 스웨덴, 멕시코 등이다).
 
6.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성적 지향”을 포함하려는 시도 또한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왜곡하려는 것이므로 중단 되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성적 지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면 해석으로 “성적 지향”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된다.
 
헌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합의한 것들만 차별금지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등”을 추가하면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은 “성적 지향”과 같이 부도덕한 내용들도 헌법상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확장 해석될 수 있다.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교묘하게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반대를 헌법으로 금지시키려는 부당한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Ⅵ. 결 론


모든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어 태어나므로 정상적인 성행위는 남성과 여성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자연적 질서를 따르는 정상적 성행위다. 따라서 동성애 성행위는 이 자연적 질서에 반하는 비정상적 성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를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판시하였고,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도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 부도덕한 비정상적 성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극히 옳다.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금지 법리를 도입하려는 헌법 개정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확립된 입장에 충돌할 뿐만 아니라, 이미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건전한 성도덕관념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부당한 개정안이다.
 
따라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이번 헌법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의 만연으로 개인·사회·국가에 초래하고 있는 심각한 폐해와 혼란의 확산을 막고 이를 줄여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뉴스윈코리아 기자 newswinkorea@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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