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실&네트워크 | 반동연언론보도
군형법 92조6은 현행 유지돼야 하고, 군 성범죄와 동성애행위 예방에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합니다.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감] 김학용 "군 성범죄 늘고 동성애 급증"》
2017-10-19 14:30:46 | 반동연 | 0 | 조회 5860 | 덧글 0
◇군형법 92조6은 현행 유지돼야 하고, 군 성범죄와 동성애행위 예방에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합니다.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감] 김학용 "군 성범죄 늘고 동성애 급증"》
연합뉴스TV 기사입력2017.10.19 오후 12:40

http://naver.me/xh2feHac

[국감] 김학용 "군 성범죄 늘고 동성애 급증"

군대 안에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육군에서는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871건으로 2015년 668건보다 30%넘게 늘었습니다.

육군의 경우 동성애를 의미하는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2013년 2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8건,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201710191430140001.jpg
덧글목록 0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십시오
답글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