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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태산이라더니..문재인정부의 좌편향 코드인사가 도를 넘어섰군요!! 《성소수자·난민 보호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
2017-08-22 00:08:00 | 반동연 | 0 | 조회 8581 | 덧글 0
◇갈수록 태산이라더니..문재인정부의 좌편향 코드인사가 도를 넘어섰군요!!

군대 내 동성애도 허용하고 난민마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기수까지 무력화시키면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파격 지명하다니요?

이는 군동성애를 반대하고 무슬림난민 무차별 유입을 우려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적극 반대하며 지명철회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사 부분인용]

한때 150명에 달한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회원 60명을 공개한 이후 탈퇴자가 잇따르면서 해산했다. 해산 이듬해인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출범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들도 우리법연구회 못지않은 소신 판결로 주목받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준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식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첫 무죄 판결을 내렸다. 칼럼에 ‘이명박 개××’라고 쓴 온라인매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일부 판결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동연 부장판사는 2010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고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기사 부분인용]

그는 부산출신이며, 사법연수원 15기로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지냈다고 한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관련 기사 모음]*******

《성소수자·난민 보호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
[오마이뉴스신지수 기자] 기사입력2017.08.21 오후 6:04
'진보성향'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파격 인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59799

《김명수,그는 누구? "성소수자,군무원 음란동영상..성희롱" 화려한 프로필》
코리아데일리 기사승인 2017.08.21  15:43:41
http://m.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377

《대법원 정면 비판·전교조 합법유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로(종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방현덕 기자 기사입력2017.08.21 오후 5:15 최종수정2017.08.21 오후 6:54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법원장 회의서 '쓴소리'
'전교조 합법 지위' 유지 결정…불기소 의원 재판회부 관여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88448

《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진보'성향》
Redian By 유하라 2017년 08월 21일 07:34 오후
http://www.redian.org/archive/114064

《[프로필]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2017-08-21 15:10 송고   |   2017-08-21 15:20 최종수정
http://m.news1.kr/articles/?3079533

《동성애 영화 청소년 관람 판결 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입력 : 2010-10-02 06:36
바성연, 1인시위 등 항의 계속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41210#_enliple

《8년 만의 법관회의…목소리 키우는 '진보'판사들》
한국경제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입력: 2017-06-18 18:39:57 수정: 2017-06-19 06:02:38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6183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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