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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서중 故 송경진 교사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하며, '학생인권조례'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그나마 뒤늦게 MBC가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방송뉴스로 내보내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센터 결정에 자살한 교사…억울함 호소》
2017-09-25 23:44:55 | 반동연 | 0 | 조회 6653 | 덧글 0
◇전북 상서중 故 송경진 교사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하며, '학생인권조례'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의 탄원서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짜 맞춰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부추긴 부안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 그리고 이를 처음부터 사주한 체육교사 등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나마 뒤늦게 MBC가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방송뉴스로 내보내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센터 결정에 자살한 교사…억울함 호소》 
MBC뉴스 백연상기자 (paik@mbc.co.kr ) 기사입력2017.09.25 오후 8:19 최종수정2017.09.25 오후 8:45


[뉴스데스크]◀ 앵커 ▶ 

지난달 성추행범으로 몰린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요.

유족들은,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는데도 학생인권센터가 무리한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과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송 교사가 다리 떠는 학생의 무릎을 친 것인데, 자율학습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송 교사로부터 꾸중을 들은 한 학생이 1년 전 있었던 친구 일을 성추행으로 확대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아 내사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전북 교육청 산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북교육청에 제출했고, 성추행을 진술한 여학생도 진술 내용이 허위였다는 문자를 송 교사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탄원서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송 교사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격리 조치로 넉 달여 동안 학교에 출근도 못한 송 교사는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몰리자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하정/고 송경진 교사 아내]
"내 인생은 끝났다. 난 징그러운 벌레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송 교사를 조사한 인권센터는 송 교사 죽음에 대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염 모 씨/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장]
"가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30년의 교편생활, 유족은 인권센터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말합니다.

[강하정/고 송경진 교사 아내]
"저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가는 바람에 우리 가정도 성희롱범의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 딸애가 성희롱 범인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 인권센터란 곳이 사람 인권을 말살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송 교사 유족 측은 포털사이트에 청원을 올리고, 지난달 인권센터장과 교육청 관계자 등 9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백연상입니다.

백연상기자 (paik@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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