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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성교'가 뭐길래... 북핵 위기도 아랑곳 않는 ‘군대 내 동성애 인권’ 타령
2017-08-21 21:03:24 | 반동연 | 0 | 조회 7206 | 덧글 0

'항문성교'가 뭐길래... 북핵 위기도 아랑곳 않는 ‘군대 내 동성애 인권’ 타령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316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규탄 및 군형법 강화 요구 기자회견 개최

양연희 기자2017.04.17 17:35:10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992
 
바른군인권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316개 시민단체들은 오늘(17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를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게재한 육군 대위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인 육군이 ‘인권침해’를 했다며, 육군참모총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 육군 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군대 내 동성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군형법 92조의 6을 더욱 강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금년 초 육군의 현역 A 대위 등 다수의 장병들이 무더기로 SNS에 항문 간 성행위 동영상을 올리는 사건이 발생해 육군 중앙수사단이 관련 법인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으나, 군인권센터가 이를 마치 인권침해, 불법조치인 양 기자회견을 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역장교가 동성애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것은 대한민국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와 동성애 단체들 A 대위의 어머니를 기자회견에 등장시켜 '탄원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군의 적법한 조치를 마치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처럼 왜곡해서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군인권센터 등 동성애 단체들은 군형법 제92조의 6을 무력화시키고 군대를 ‘에이즈 전파 및 양성소’로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 제92조의 6을 더욱 강화 적용해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에이즈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대표는 “육군이 동성애 동영상을 SNS에 올린 장교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주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부모들은 자녀들이 군대에서 동성에 의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와 동성애 단체들은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기시켜 군대를 ‘동성애자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관련 단체들은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군전투력 저하를 야기하는 일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한효관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준전시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동성애자의 인권 침해를 들어 군의 총 책임자인 육군참모총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는 개인의 성적 욕구가 나라의 존망보다 중요하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유치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지난 13일과 오늘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려는 목적으로 함정수사를 벌였다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장 참모총장은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한 취급, 식별 활동의 금지, 사생활 질문 금지, 입증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국방부 훈령 1932호 7장(동성애자 병사의 복무)을 위반했다“며 장 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은 지난 13일 입장자료를 통해 “육군중앙수사단은 SNS상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관련 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역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육군은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 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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