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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 「충남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논란_2017.1.12
2019-10-02 09:54:44 | ahcs | 0 | 조회 2894 | 덧글 0
▷진보와 보수, 여와 야를 막론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등에 업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인들로 넘쳐나는 현실을 볼 때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남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논란】
2017.01.12 17:47 입력
http://hopekorea.net/m/page/detail.html?no=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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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 「충남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논란

2017.01.12 17: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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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인권위법(제2조 3호)」의 조항들을 비판할 수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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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사진=캡쳐)
 
 
지난 11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되었다.
 
「충남인권조례 시행규칙」의 제정 이유를 보자면, 지난 12월 <충청남도 인권센터> 개소에 따른 「충남인권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에는 '도민인권보호관'이라는 센터에 소속되어 인권침해 상담·조사,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직원을 두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목적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신청방법 및 장소, 접수 △접수에 대한 증명원 교부, 접수대장 기록 및 조사기록표지 작성 △상담‧조사 신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대표자 지정‧권고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신청의 각하‧기각, 조사 중 해결 및 취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리 △상담‧조사 시 여비검토보고서 작성, 사건의 병합 및 분리, 정보나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보호관 및 조사인력의 비밀유지 의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과 통지 △인권침해와 차별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및 2차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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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진=충남도청)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미 지난 2012년 5월 10일, 「충남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2014년 10월 13일에는 「충남인권선언」을 제정 선포하였었다.
 
「충남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제2조 3호)」에는,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인권침해", "차별행위"란「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인권위법(제2조 3호)」의 조항들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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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실시 등
 
「충남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매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충남인권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4) 전화 : 041)635-3611 / 팩스 : 041) 635-3046 / 이메일 : a7235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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