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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이즈 관련 언론통제국! - 김지연 약사 |
2019-10-01 23:52:58 | ahcs | 0 | 조회 3005 | 덧글 0
 

대한민국? 에이즈 관련 언론통제국! - 김지연 약사

 

2016.05.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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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도준칙 덕분에 동성애자들은 간염과 에이즈, 매독 등에 출중하게 많이 걸린다고 사실관계 보도조차 못하는 언론의 자유 통제 국가로 전락!
 
 
지구상에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여러 단체와 기구가 있다.
 
다양한 목적과 의도로 만들어진 수많은 단체들 중에 특히 인류에게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곳들이 바로 각국의 보건국이나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산하 에이즈관리국(UNAIDS) 등이다.
 

▲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이들은 각 지역과 계층의 의료보건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질병의 원인 및 예방법과 대책, 전염병의 전파 경로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유행 질병들의 현황, 인종·민족·국가별 질병의 다양한 실태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24시간 알려주고 있다.
 
이 정보는 자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기구들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평이한 내용을 인용했을 때 인권에 위배된다며 막는 해괴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여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다.
 
해외 보건당국의 객관적 통계를 의료인 또는 언론사 기자가 출처를 밝히고 인용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합법적인 인용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희한한 언론통제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질병관리본부나 WHO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MSM(남성 동성애자·1;men who have sex with men)의 건강 실태나 질병 상황을 인용할 경우에도 인권보도준칙에 준하여 보면 금지사항이 된다.
 
기막힌 동성애 관련 언론 통제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언론의 통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언론통제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동성애(homosexuality)와 질병에 대해 인용과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에 흡연자들이 혐연권(嫌煙權)이 위헌(違憲)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었던 사실을 떠올려보자.
 
흡연자들이 소송을 낸 이유는 혐연권이 흡연인의 담배 피울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막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했다.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한은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서도 인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의학적, 또는 보건적인 사실과도 연결된다.
 
흡연권보다 혐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의학적 팩트들. 즉 폐암 환자의 74%가 직접 흡연 때문이라는 사실, 혹은 50년 간 매일 20개비의 담배를 피운 사람은 수명이 7년 단축 된다는 통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흡연행위는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측면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담배 피우지 마라고 말할 수 있고, PC방에서 흡연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이 합헌의 의미다.
 
동성애는 동성과의 성애 혹은 성관계라는 뜻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남성 간 성관계자 즉, MSM이 간염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항문 성관계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동성혼이 허락된 나라인데,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의 수명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동성 결혼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24년이나 수명의 손해를 본다고 한다.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등의 공통점은 동성혼이 인권으로 인정돼 허락된 나라다.
 
이들 나라들은 동성애자들의 경우 죽을 때까지 헌혈이 전면 금지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남성 간 성관계 이후 헌혈이 1년 제한되는 국가다.
 
헌혈할 때 남자와 1년 안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 적십자사에서 피를 받지 않는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헌혈이 금지되는 이유, 그들의 수명이 24년이나 줄어드는 사례를 보더라도, 그들은 건강 문제에서 (마치 흡연이 그러하듯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게이와 양성애자 등이 간염과 에이즈, 매독 등에 출중하게 많이 걸리는 식으로 일반인과는 다른 건강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코너와 일반인들의 건강코너를 구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 우리나라에선 인권보도준칙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
 

에이즈 신규 감염자 653명 중 652명이 성 관계로 걸려
 
예컨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미국 전체의 1, 2차 매독환자의 75%가 남성 동성애자이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칼럼을 쓰면 인권보도준칙을 어기게 된다.
 
때문에 성 소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인용의 자유조차 없는 엄청난 언론 통제국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언론 통제를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 한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런데 난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속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 HIV재단의 말을 빌리면 태국 게이의 31%가 에이즈에 걸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태국 HIV재단의 말을 한국 기자들이 인용하면 인권보도준칙을 어기게 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의 에이즈 신규 발생의 상당 부분 높은 퍼센트가 남성 동성애자들로부터 생겨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 역시 수많은 성 소수자 중 대표적인 부류인 남성 동성애자 그룹을 특정 질환과 연결 지어 보도한 셈이 되니 인권보도준칙에 위배된다.
 
유엔 산하 에이즈관리본부에 들어가 보면 더하다.
 
인도의 성 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의 질병과 그들 안에 있는 계급과의 연관성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말을 인용하면 인권보도준칙을 어기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1191명이 신규로 에이즈에 걸렸다.
 
그 중에서 653명이 왜 에이즈에 걸렸는지 허심탄회하게 말해줬는데, 653명 중 한 명 빼고 모두 성관계를 통해 걸렸으며 이 중 93%가 남자들이다.
 
국제보건기구의 에이즈 발생 단계 분류나 2011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이즈 발생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게 MSM, 즉 남자 동성애자다.
 
이 사실에 대해 행여 기자들이 보도라도 할라치면 이것은 인권보도준칙을 어기는 것이다.
 
해마다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늘어 연간 1000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가 새로 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처럼 잘못된 인권보도준칙을 바꿔야 한다.
 
동성애와 높은 유관성을 보이는 질병들의 이름과 그 이유 등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보건 교과서에 실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다시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에이즈의 날에 유인물로 배포하고 바른 예방을 실시하고 에이즈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신규 에이즈 환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기존의 에이즈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만약 국내의 급격한 에이즈 환자 증가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미국과 같이 에이즈 환자의 3분의 1만 제대로 된 에이즈 약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될 수도 있다.
 
잘못된 예방 정책과 '인권보도준칙'으로 계속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면 최악의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김지연 약사
 
출처 : 미래한국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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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W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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